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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by 라이프올 2023. 7. 13.

 

 

 

육아휴직 급여신청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안에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1.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를 접수 합니다.

( 사업장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 )

2. 이후 근로자가 개인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 근로자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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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1회만 해당, 사업주) 서식 다운받기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서식 다운받기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1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나 개인연금 납입의 경우 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통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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