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안에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1.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를 접수 합니다.
( 사업장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 )
2. 이후 근로자가 개인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 근로자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1회만 해당, 사업주) ☜ 서식 다운받기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 서식 다운받기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1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나 개인연금 납입의 경우 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통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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