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출 문서이며,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보통 7일~10이내에 처리되며 최대 2주정도 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사자는 이직확인서 접수 후 기다리고 있는데 진행이 어찌되고 있는지 모르는채로 마냥 기다리게 되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1. 고용보험공단 사이트 조회
2.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조회
3.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
모두 간단한 방법들이니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공단 사이트 조회
고용보험공단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공단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로그인
2.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조회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 개인 >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 자격신고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만약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담당자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 잘못작성한 이직확인서의 경우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및 증빙자료 제출)
* 폐업한 회사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부적으로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관할 주거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
[ 관할 고용센터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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